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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도 '캘프레시' 혜택 필요

캘리포니아주에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중 절반가량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음식을 구하지 못하거나 식사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수혜자격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민정책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적 영주권이 없는 서류미비자의 45%가 음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아동의 3명 중 2명은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서만 약 50만의 서류미비 가정이 식료품이나 음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음식 결핍으로 신생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고 출생하거나 구강 부패, 천식, 고혈압과 당뇨, 정신건강 문제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소득층 가정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캘프레시는 가족 중 1명이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족 모두 서류미비자일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가주민들은 건강한 삶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는 서류미비자에게도 해당한다”며 주 정부의 혜택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올초캘프레시 신청자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5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뉴섬 주지사가 현재 가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서류미비자를 위한 3500만 달러가 포함됐다.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7월부터 약 160만 명의 가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연화 기자불체자 혜택 서류미비자중 절반가량 혜택 확대 혜택 필요

2022-05-20

은퇴연금 혜택 확대안 하원 통과

직장인 은퇴 연금인 401(k)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된 은퇴 연금 개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29일 은퇴연금강화법안(HR 2954)을 통과(찬성 414명반대 5명)시키고 이를 상원에 송부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시행된 시큐어법(SECURE ACT)을 일부 개정한 ‘시큐어법 2.0’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상원서 최종 가결될 경우 401(k)  등 은퇴 연금 관련 혜택이 확대된다.     하원세입세출위원회 리처드 닐(민주) 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은퇴 연금 저축을 늘려 미국인들이 안전하게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너무 많은 근로자가 저축을 하지 못한 채 은퇴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최소 의무 인출 규정 연령, 401(k) 플랜 자동 등록, 추가 납입금 증액 등 여러 부분이 개정됨으로써 법제화가 되면 근로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용주는 2024년부터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에 가입한 직원에게는 임금의 3%를 기여금으로 자동 등록해야 한다. 이 기여금은 급여의 최대 10%까지 증액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자동등록은 2021년 이후 401(k) 플랜을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직원 수 10명 이하 또는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업체는 의무 등록에서 제외된다.   추가 납입금을 증액하는 내용도 있다.   62~64세 사이 401(k) 가입자의 연간 추가 납입 가능액(catch-up contribution)을 1만 달러(현재 65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무 인출 규정(RMD) 연령의 경우도 일부 개정된다. 현재 RMD 연령은 72세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73세로 확대된다. 이어 2029년(74세), 2032년(75세) 등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401(k) 가입 기준을 2년(현행 3년 연속 500시간 근무)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은퇴 연금 가입 장려를 위해 젊은층 직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학자금 부채의 부담으로 인해 은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면 고용주는 직원의 학자금 상환을 기여금으로 매칭할 수 있게 하는 혜택도 담겨있다.   한편, 상원에는 이 개정안을 비롯한 은퇴연금보장법안(RSSA), 은퇴연금접근성향상법안(IARS) 등도 상정돼 있다.   장열 기자연금 은퇴 은퇴 개정안 혜택 확대 은퇴 가입

2022-03-30

"불체자 건강보험·비즈니스 지원 확대"…뉴섬 5대 현안 예산안 발표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2-23년도 예산안 ‘캘리포니아 블루프린트(California Blueprint)’를 10일 발표했다.     2864억 달러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서류미비자 의료 보험 혜택 확대, 홈리스, 산불과 가뭄, 강도 등 공공 치안 등 5가지 주요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고 뉴섬 지사는 이날 전했다.     뉴섬 지사는 “가주의 가장 큰 ‘실존적 위협’들에 맞서고 경제 성장을 적극 지원하며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투자를 담은 대담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457억 달러의 흑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섬 지사는 여기에는 346억 달러의 잉여 세수가 담겼으며, 행정부가 흑자를 정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전 추정치보다 더 큰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 첫 지출 계획에는 신분과 관계 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가주는 지난  2019년부터 이민자 26세 이하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케이드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했고, 최근에는 5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강 보험 혜택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뉴섬 지사는 무보험자 저소득층 인구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2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강 보험 대상 확대 계획은 최소 2024년 1월이 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통과된다면 가주는 모든 서류미비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한 첫 번째 주가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일부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급진적인 세금 인상과 함께 전국 최초의 ‘보편적 의료 시스템(universal health care system)’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섬 지사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뉴섬 지사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치솟는 물가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유류세 인상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뉴섬 지사가 제안한 10가지 세금 혜택 중 하나다.     또 뉴섬 지사는 신규 비즈니스 신청 수수료 면제를 위해 4000만 달러, 신규 비즈니스 기술 지원에 2600만 달러,  관광 산업 진흥에 4500만 달러 등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을 제안했다.   더불어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최근 경종을 울리고 있는 소매점 절도 근절 및 치안 강화에 3억 달러와 코로나19 검사와 병원 직원 채용 등에 27억 달러, 산림 관리 예산 15억 달러 외 소방관 지원 및 헬기·불도저 등 산불 대응 장비 추가 구입에 6억48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장수아 기자보험비즈니스 불체자 건강 보험 혜택 확대 확대 계획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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